지금 신청 안하면 돌봄 공백!
요양등급 상시접수 놓치지 마세요!
요양등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지만 건강상태가 악화되기 전 조기 신청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 등급 판정이 완료되며, 인정 즉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요양등급 신청방법 FAQ
1. 만 65세 미만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만 64세 이하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의사소견서로 노인성 질병을 증명하면 연령과 무관하게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 신청 접수 후 통상 3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공단 직원의 방문 인정조사(약 1-2주 소요) 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며, 긴급한 경우 우선 조사가 진행됩니다.
3. 등급을 받지 못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등급외 판정을 받아도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 이전 조사 내용이 참고되어 더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요양등급 신청방법 신청절차
신청절차 1단계: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1577-1000)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가족, 사회복지시설장, 지자체 직원 등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해도 걱정 없습니다."
신청절차 2단계: 방문 조사
"공단 소속 간호사 등 전문 조사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 52개 항목의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등을 조사합니다. 평소 생활 모습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며, 가족이나 보호자 동석이 권장됩니다."
신청절차 3단계: 등급 판정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결정합니다. 판정 결과는 우편으로 통보되며, 등급 인정 즉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발급됩니다."
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
요양등급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간단합니다.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방문, 전화 신청 시 공단에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 후 공단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의뢰하므로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신청자 인적사항, 현재 건강상태, 필요한 돌봄 서비스 등을 기재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화면 안내에 따라 입력하면 되고, 전화나 방문 신청 시 직원이 대신 작성해주므로 부담 없습니다.
2. 의사소견서(공단 발급 의뢰)
•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 진단 내용이 담긴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발급을 의뢰하며, 발급비용(최대 15,000원)은 공단이 부담하므로 신청자는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3. 신분증 및 대리인 서류(해당 시)
• 본인 신청 시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시설장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