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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방법 1

지금 신청 안 하면 매달 손해!

올해 생계급여 기준 대폭 확대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기간

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

생계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32%로 상향되어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도 현재 새롭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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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FAQ

1.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도 신청 못 하나요?

• 올해부터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약 195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이면 수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전에 탈락하셨더라도 반드시 다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 가능한 경우가 대폭 늘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장애인·노인인 경우 등은 기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3.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실제 지급액은 '기준 생계급여액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1인 가구 최대 약 765,444원, 2인 가구 최대 약 1,258,451원, 3인 가구 최대 약 1,608,113원, 4인 가구 최대 약 1,951,287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절차

신청절차 1 — 사전 자격 확인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해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급여액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2 — 신청서 제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급여가 소급 적용되므로, 오늘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신청절차 3 — 조사 및 결정 통보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하며, 통상 30일 이내(금융재산 조사 포함 시 최대 60일) 수급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정 후 매월 정해진 날에 급여가 지급되며, 중간에 궁금한 사항은 복지 상담 전화 ☎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

신청 시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서류 누락 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신분 및 가구 확인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정보가 포함된 서류여야 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근로소득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도 해당 시 제출합니다.

3.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경우 일부 서류는 생략될 수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