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 하면 매달 손해입니다!
기초연금 최대 34만원 지금 받으세요!
기초연금 신청기간
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 자격이 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매달 최대 342,510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수급 중이지 않다면 지금 바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FAQ
1.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감액이 걱정되더라도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자녀가 고소득자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약간 초과하면 전혀 못 받나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 일부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식(최저연금액 보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액에 가깝다면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해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신청절차
신청절차 1 · 자격 확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올해 기준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40만 8천 원 이하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간편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2 · 서류 준비 및 신청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준비하세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찾아오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절차 3 · 심사 후 지급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통상 신청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매달 25일에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수급 결정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세요."
기초연금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
기초연금 신청 시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방문 한 번으로 빠르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한 서류가 필요하므로 스캔본이나 사진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서류가 부족하면 처리가 지연되어 수급 시작이 늦어질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기초연금이 입금될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준비하세요. 배우자 명의 계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은행·우체국·농협 등 모든 금융기관 통장이 가능합니다.
3.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이 필요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주민센터 방문 시 현장에서 작성도 가능합니다.